<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반사항
다음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2019. 1.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B기관(다음부터는 'B기관'이라 한다)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B기관 유망기술발굴팀 연구원 2명이 사퇴하였고, 위반자는 유망기술발굴팀이 아닌 클러스터 및 플랫폼 기획?관리분야 직원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B기관은 2019. 3. 5. 클러스터 기획?관리분야 선임급 연구원 등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채용 절차의 주요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1차 채용'이라 한다).
1) 2019. 3.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류전형을 통하여 C, D 외 1명이 면접대상자로 선발되었다.
2) B기관은 유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인사기획 분야 보직자 및 기술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약 25명의 심사위원 명단을 관리하며 그 중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해 왔다. 위반자는 2019. 3. 말경 채용 업무 담당자인 경영지원팀 선임연구원 E에게 심사위원 명단에 없던 자신의 지인 등 3명(F, G, H)을 면접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외부 심사위원 3명(F, G, H) 및 B기관의 내부 심사위원 2명(본부장 I, 비상임이사 J)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구성되었다.
3) 위반자는 2019. 4. 초순경 다른 업무 관련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외부 심사위원 F에게 클러스터 분야가 중요하니 좋은 사람을 뽑아달라고 강조하며 지원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C는 K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D는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와 같이 지원자들의 경력상 특징을 설명하였다.
4) 면접전형이 2019. 4. 10. 실시되었고, 외부 심사위원 F, G는 심사 과정에서 '위반자가 일을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원하는 사람을 뽑아주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면접 결과는 아래표 기재와 같고 D가 최고점자로 합격자로 선발되고 C가 차점자가 되었다.
5) 위반자는 2019. 4. 11. I, E에게 내부 심사위원들의 C에 대한 면접 점수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I, E가 이를 거부하였다.
6) 위반자는 2019. 4. 11. I, E 등에게 D에 대한 수습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수습기간 중 중간평가를 도입하여 부적합으로 평가되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면직 등을 하도록 지시한 다음 I, E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기술 신규사업 기획?추진?예산 확보 및 추경사업 기획?협의?예산 확보' 등을 D의 수습기간 중 업무 목록으로 지시하였다. D 이외에 수습기간 중 중간평가를 하거나 위반자가 수습직원의 수습기간 중 업무내용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위반자는 D가 채용된 2019. 5. 10.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8. 1. D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결재요청을 '위반자가 부과한 업무를 추진하여 이룬 성과를 확인할 수 없고, 직무 적합 여부를 엄정하게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다. L은 위반자가 부과한 추경사업 예산 확보와 같은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과 협의가 필요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수습직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D는 2019. 5. 10. 채용되어 수습을 시작하였다.
다. B기관 기술사업화팀 선임급 연구원이 2019. 4. 말경 퇴사하였고, 위반자는 기술사업화 분야가 아닌 클러스터 기획ㆍ관리분야 선임급 연구원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B기관은 2019. 5. 8. 클러스터 기획ㆍ관리분야 선임급 연구원 등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채용 절차의 주요경과는 아래와 같다.
(다음부터는 '2차 채용'이라 한다).
1) 위반자는 2차 채용 서류전형의 외부 심사위원(1명) 및 면접전형의 외부 심사위원들(4명)을 직접 지정하였다.
2) 위반자는 서류전형 내부 심사위원인 공공기술창업팀 팀장 M에게 '바이오ㆍ생명 쪽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획ㆍ정책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C의 전공은 분자생물학이었고, 기획 및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K 근무경력이 있었다. 서류전형에서 M과 외부 심사위원은 C에게 최고점을 주었고, C 외 1명이 면접대상자로 선발되었다.
3) C는 K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향응 접대 및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해임된 사실이 있다. 위반자는 업무 담당자에게 면접대상자의 과거 비위 사실을 면접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못 하도록 지시하였다. 면접전형에는 C만 참석하여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4) B기관 인사위원회가 2019. 6. 19. C의 채용을 심의하였고, 본부장 I와 당연직 위원인 경영지원팀 팀장 L이 위원들에게 C의 과거 비위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위원 M은 비위행위가 취업제한 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C를 채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C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자문 후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C의 임용 여부를 정하기로 의결하였다.
5) K는 2019. 6. 26. B기관에 'C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2010. 4. 27. 퇴사하였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회신하였고, 서초경찰서는 2019. 6. 28. B기관에 'C가 2009. 5. 27.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회신하였다.
6) 위반자는 2019. 7. 1. 경영지원팀 팀장 L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고 위반자가 새롭게 지정한 외부 위원 5명(위반자의 지인이거나 면접 외부심사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이다) 및 M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C를 채용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찬성 4, 반대 2). B기관은 2019. 7. 10. C를 선임급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라. 위반자가 C를 채용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등의 선정에 관여하거나 채용 결과를 변경하려 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반하여 외부 심사위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1, 2차 채용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이름, 나이, 출신학교 등을 알려주지 않고, 경력사항과 전공, 지원동기 등이 기재된 지원신청서를 교부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위반자는 사전에 심사위원인 F, M에게 지원자들의 이름과 특성을 알려주고 어떤 특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를 희망하는지 표시하여 블라인드 방식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마. 전임 원장은 I 등에 의하여 B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고, 교수로 재직하던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원장직을 중도사임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C는 'I가 1, 2차 채용 과정에서 C를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B기관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I를 형사고발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0. 10. 15. I에게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항고가 2021. 1. 26. 기각되었다.
2. 판단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정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