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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결과 2282

    적용대상

    ( 341 건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적용 기준 : 2020.7.1. ~ 2020.12.31.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44-201-8451
      2020.07.08
    • ◇◇공공기관의 본사 별관 건축공사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A는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담당자인 B의 배우자 C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줬고, B는 C로부터 건설업자 A가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줬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2020.06.16
    • A공기업(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2020.06.16

    부정청탁 금지 등

    ( 282 건 )

    •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반사항
      다음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2019. 1.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B기관(다음부터는 'B기관'이라 한다)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B기관 유망기술발굴팀 연구원 2명이 사퇴하였고, 위반자는 유망기술발굴팀이 아닌 클러스터 및 플랫폼 기획?관리분야 직원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B기관은 2019. 3. 5. 클러스터 기획?관리분야 선임급 연구원 등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채용 절차의 주요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1차 채용'이라 한다).
      1) 2019. 3.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류전형을 통하여 C, D 외 1명이 면접대상자로 선발되었다.
      2) B기관은 유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인사기획 분야 보직자 및 기술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약 25명의 심사위원 명단을 관리하며 그 중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해 왔다. 위반자는 2019. 3. 말경 채용 업무 담당자인 경영지원팀 선임연구원 E에게 심사위원 명단에 없던 자신의 지인 등 3명(F, G, H)을 면접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외부 심사위원 3명(F, G, H) 및 B기관의 내부 심사위원 2명(본부장 I, 비상임이사 J)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구성되었다.
      3) 위반자는 2019. 4. 초순경 다른 업무 관련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외부 심사위원 F에게 클러스터 분야가 중요하니 좋은 사람을 뽑아달라고 강조하며 지원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C는 K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D는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와 같이 지원자들의 경력상 특징을 설명하였다.
      4) 면접전형이 2019. 4. 10. 실시되었고, 외부 심사위원 F, G는 심사 과정에서 '위반자가 일을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원하는 사람을 뽑아주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면접 결과는 아래표 기재와 같고 D가 최고점자로 합격자로 선발되고 C가 차점자가 되었다.
      5) 위반자는 2019. 4. 11. I, E에게 내부 심사위원들의 C에 대한 면접 점수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I, E가 이를 거부하였다.
      6) 위반자는 2019. 4. 11. I, E 등에게 D에 대한 수습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수습기간 중 중간평가를 도입하여 부적합으로 평가되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면직 등을 하도록 지시한 다음 I, E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기술 신규사업 기획?추진?예산 확보 및 추경사업 기획?협의?예산 확보' 등을 D의 수습기간 중 업무 목록으로 지시하였다. D 이외에 수습기간 중 중간평가를 하거나 위반자가 수습직원의 수습기간 중 업무내용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위반자는 D가 채용된 2019. 5. 10.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8. 1. D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결재요청을 '위반자가 부과한 업무를 추진하여 이룬 성과를 확인할 수 없고, 직무 적합 여부를 엄정하게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다. L은 위반자가 부과한 추경사업 예산 확보와 같은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과 협의가 필요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수습직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D는 2019. 5. 10. 채용되어 수습을 시작하였다.
      다. B기관 기술사업화팀 선임급 연구원이 2019. 4. 말경 퇴사하였고, 위반자는 기술사업화 분야가 아닌 클러스터 기획ㆍ관리분야 선임급 연구원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B기관은 2019. 5. 8. 클러스터 기획ㆍ관리분야 선임급 연구원 등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채용 절차의 주요경과는 아래와 같다.
      (다음부터는 '2차 채용'이라 한다).
      1) 위반자는 2차 채용 서류전형의 외부 심사위원(1명) 및 면접전형의 외부 심사위원들(4명)을 직접 지정하였다.
      2) 위반자는 서류전형 내부 심사위원인 공공기술창업팀 팀장 M에게 '바이오ㆍ생명 쪽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획ㆍ정책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C의 전공은 분자생물학이었고, 기획 및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K 근무경력이 있었다. 서류전형에서 M과 외부 심사위원은 C에게 최고점을 주었고, C 외 1명이 면접대상자로 선발되었다.
      3) C는 K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향응 접대 및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해임된 사실이 있다. 위반자는 업무 담당자에게 면접대상자의 과거 비위 사실을 면접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못 하도록 지시하였다. 면접전형에는 C만 참석하여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4) B기관 인사위원회가 2019. 6. 19. C의 채용을 심의하였고, 본부장 I와 당연직 위원인 경영지원팀 팀장 L이 위원들에게 C의 과거 비위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위원 M은 비위행위가 취업제한 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C를 채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C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자문 후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C의 임용 여부를 정하기로 의결하였다.
      5) K는 2019. 6. 26. B기관에 'C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2010. 4. 27. 퇴사하였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회신하였고, 서초경찰서는 2019. 6. 28. B기관에 'C가 2009. 5. 27.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회신하였다.
      6) 위반자는 2019. 7. 1. 경영지원팀 팀장 L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고 위반자가 새롭게 지정한 외부 위원 5명(위반자의 지인이거나 면접 외부심사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이다) 및 M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C를 채용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찬성 4, 반대 2). B기관은 2019. 7. 10. C를 선임급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라. 위반자가 C를 채용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등의 선정에 관여하거나 채용 결과를 변경하려 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반하여 외부 심사위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1, 2차 채용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이름, 나이, 출신학교 등을 알려주지 않고, 경력사항과 전공, 지원동기 등이 기재된 지원신청서를 교부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위반자는 사전에 심사위원인 F, M에게 지원자들의 이름과 특성을 알려주고 어떤 특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를 희망하는지 표시하여 블라인드 방식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마. 전임 원장은 I 등에 의하여 B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고, 교수로 재직하던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원장직을 중도사임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C는 'I가 1, 2차 채용 과정에서 C를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B기관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I를 형사고발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0. 10. 15. I에게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항고가 2021. 1. 26. 기각되었다.

      2. 판단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정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11.30
    •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광주지방보훈청 소속기관인 B관리소에서 기간제근로자(환경관리원)로 근무하고 있는 C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 평가 전날에 평소 지인 관계인 B관리소장 D에게 전화를 걸어 C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11.30
    •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한다.) 제5조, 제23조에 따르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9.경 B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D에게 E 방진망 시공 사업을 청탁하고, B 이사 F와 함께 전주시 소재 G동 E회장, H동 E 분회장, I동 E 분회장을 차례로 만나 주민참여예산으로 E 방진망 필터 교체?시공 사업을 신청하도록 한 후, 전주시 완산구청 J팀장에게 연락하여 팩스번호를 물어봐 B 이사 F으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청 J팀으로 지역 밀착형 도민제안신청서 5부, 경적서 5부 등을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당사자의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11.30

    금품등의 수수 금지

    ( 1198 건 )

    •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600,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C캠퍼스 D과 교수로서, 2016. 10. 30. 장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인, 강사 5인으로부터 각 2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아 법정한도 10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가 청첩장을 배포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결혼식을 공지하는 글을 기재하였고 일부의 지인들에게는 모바일 청첩장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번호도 전달함으로써 이것이 전파되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지인과 직무관련자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 비록 위반자가 법정한도 초과금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6. 11. 9.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2016. 11. 14. B대학교 경영평가실에서 위반자에게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권유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반자의 자발적인 반환으로 볼 수 없는 점(위반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오후까지 C캠퍼스에서 수업하고 목요일 밤에 경기도의 집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축의금의 개인별 금액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반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반환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 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검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반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대학원 재학생 2인으로부터 받은 각 금 10만 원, 1인으로부터 받은 금 5만 원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태료 재판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반행위'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개시되는 것인데(청탁금지법 제14조, 제23조 제7항) B대학교 총장은 위반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2. 10. 19.자 2012마1163 결정 참조) 비록 대학원 재학생들이 교부한 축의금이 위 위반 행위와 동일한 결혼식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위반행위에 특정된 금품 제공자와는 별개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태료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결정되므로 대학원 재학생들의 축의금을 포함시키느냐에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과태료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위반사실과 사실 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들로부터 교부받은 축의금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9.
      2023.12.15
    •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90,000 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6. 3. 위반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에게 휴대폰으로 13,500원 상당의 설빙 딸기 마카롱설빙 기프티콘, 20,300원 상당의 너만큼 완벽한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을 각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12.
      2023.12.15
    •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7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1. 위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르면, 위반자는 B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안전팀원으로서, B소방서 종합감사기간인 2019. 2. 11.~22. 'C' 등 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 D를 포함하여 E팀원 6명에게 별지 '식사 제공받은 개인별 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수수 금지 금품인 식사비 총 333,142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의 주장
      가. 위반자가 제공한 식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
      나. 위반자는 B소방서 간부들의 결정에 따라 단순히 식사비를 계산한 당사자에 불과하고, 상급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관하여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는바, 설령 제공되는 금품등이 가액기준 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이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반자는 소방행정과 행정안전팀원으로서 B소방서를 감사하러 온 소방안전본부 E팀에게 감사기간 동안 음식물을 제공하였는바,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제공받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볼 때 이 사건 음식물 제공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반자는 당시 B소방서 구내식당이 협소하고 복잡하여 E팀이 식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 감사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 인근 식당에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식사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식사비 제공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식사제공을 받은 E팀은 위반자가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할 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보면, 위반자는 식사비 제공이 위법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가 E팀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위반자가 제공한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반자는 F 등 상급자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반자는 B소방서 행정안전팀원으로서 자신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식사제공을 받은 E팀원은 위반자가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할 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보면, 위반자가 식사비 제공 당시에도 식사비 제공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나아가 위반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7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8.
      2023.12.15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223 건 )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2020. 5. 26.>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2020.06.05
    • 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2020.04.08
    •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2020.04.08

    신고·처리 및 제도운영 등

    ( 238 건 )

    • 청탁금지법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2020.06.05
    • 청탁금지법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0.06.05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