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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1조, 제29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부패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금 · 구조금 신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상,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자 보호,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자 보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 보상 업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9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부패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신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상,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자 보호,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자 보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 보상 업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개별 법의 조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제55조 및 제5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
포상금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재량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의무 지급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안내

  • 1. 국민권익위원회는 귀하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첩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2. 「형법」에 따라 무고·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따른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구분 관련 조문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시행령 제57조(신고자의 이첩 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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