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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관계법령
※ 동일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상담, 신고 등 모든 진행 단계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하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는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인증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0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란? 위의 그림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주민등록증 하단에 나와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은 필수사항 입니다.
계속해서 신고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을 확인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은 필수사항 입니다.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안내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은 필수사항 입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위임장 등 제출)
위원회
신고접수(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내부 신고자”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준용)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자문변호사의 대리신고 업무 범위>
<대리신고 대상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