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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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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와 관련한 형사,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도 재정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

(상한액 없으며,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천원 단위 미만은 미지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포상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인하여 도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구조금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공익제보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