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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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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관련지침

주요신고 대상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보호,보상,포상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hwp 지침서 다운로드

보호보상 제도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포상제도>

• 포상금은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 지급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포상금 지급의 절차는 가. 부정수급 고발, 나. 보조금 반환 명령, 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 등 심의), 라. 포상급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및 관련 소송 등이 끝난 후에 지급이 가능하며 포상급 지급까지 행정소요일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 부정청구 등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관련지침

보호보상제도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신고,보호,보상,포상,기타 공공재정환수법의 이해.pdf 지침서 다운로드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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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침

주요신고 유형 및 사례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보호,보상,포상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pdf 지침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