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포상제도>
• 포상금은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 지급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포상금 지급의 절차는 가. 부정수급 고발, 나. 보조금 반환 명령, 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액 등 심의), 라. 포상급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및 관련 소송 등이 끝난 후에 지급이 가능하며 포상급 지급까지 행정소요일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 부정청구 등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의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