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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공직유관단체

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신고대상

 -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의미

보호보상 제도안내

담당부서(감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소극행정 민원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소극행정이 아닌 경우

  - 기존의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시안에 대한 이행·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지정 및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