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극행정 민원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소극행정이 아닌 경우
- 기존의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시안에 대한 이행·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지정 및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