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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공직유관단체

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을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요건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담당 직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담당 직원이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담당 직원이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