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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CI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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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신고센터입니다.

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관련지침

주요신고 대상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신고,보호,보상,포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024.08.23.).pdf 지침서 다운로드

보호보상 제도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진흥원에 직접적인 수익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진흥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진흥원,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진흥원,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호.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공익신고센터 운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익신고센터>

 

•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센터 주소 : 03060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청렴감사실

- 공익신고센터 연락처 : 이메일 clean@kcdf.kr / 전화 02-398-7907 / 팩스 02-398-7998 

- 공익신고책임관 : 청렴감사실장

• 공익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센터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됩니다.

- 공익신고 접수 > 조사(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결과통보

- 공익신고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신고 내용에 따라 조사 기간 연장, 보완 요청, 이송, 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비밀 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청렴마당은 청렴감사실(02-398-7907, clean@kcdf.kr)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