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책임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