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변보호안내
-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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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
공익신고자 |
시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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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
공익신고자 |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제보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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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