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는 시 고유사무 및 위인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만 해당(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 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시 사무와 관련한 위반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신변보호안내

-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포상금 공익신고자

시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제보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

▪ E업체에서 수입(독일 또는 몽골) 유채씨를이용해 카놀라유를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신고

• 피신고자가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

• 건물 인테리어 및 싱크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타일, 나무, 고철 등 각종 사업장 폐기물 중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타일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사업부지내 무단 매립하고 있다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