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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초자치단체

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보호보상 제도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