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단체

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 생산품 검사 업무 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는 행위

•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강의요청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