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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책임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신고제도 안내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