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로서 아래 10가지 세부 행위기준 참고)
① (신고 및 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신고 및 제출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신고 및 제출 의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신고 및 제출 의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신고 및 제출 의무)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⑥ (제한 및 금지 행위) 가족 채용 제한
⑦ (제한 및 금지 행위)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제한 및 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제한 및 금지 행위)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제한 및 금지 행위)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