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부패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조치는 경찰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부패신고자는 신분보장등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협조자는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는 책임감면(감경 또는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포상 및 보상 등)에 따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메뉴(→보호제도 안내,보상·포상제도 안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무료), 국민콜 110(무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