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기관CI
경남신용보증재단
공직유관단체
홈페이지

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보호보상 제도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직접 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 침해행위 사례 -

01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함

02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03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킴

04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됨

05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0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