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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신고제도개요

주요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주요신고대상 (해양수산부)>

○ 신고대상 :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9개에서 정한 위반행위(불법어업, 해양오염물질 및 폐기물배출 등)

 

 

관련지침

주요신고 대상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신고,보호,보상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zip 지침서 다운로드

보호보상 제도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관련지침

보호보상제도의 관련지침
지침서 분류 보호,보상,포상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zip 지침서 다운로드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주요 신고유형 및 사례 (해양수산부)>
 
• (불법어업 신고) 무허가, 무면허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 등
• (해양오염물질 및 폐기물배출 신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