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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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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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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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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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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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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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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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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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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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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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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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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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 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